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10대 소녀 모텔 데려가 성적 학대 40대 징역 1년 6개월
10대 소녀 모텔 데려가 성적 학대 40대 징역 1년 6개월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2.06 13: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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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인 10대 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도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A씨는 지난해 3월 10일 스마트폰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B(15)양이 "재워 달라"고 하자 제주시 소재 무인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하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달 23일에도 B양을 다른 무인텔에 데려가 성적 수치심을 주는 학대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B양은 이때 가출로 인한 실종신고된 상태로 파악됐다.

A씨는 B양과 무인텔 객실에 함께 있던 24일 오전에는 실종아동 소재를 수색하던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음에도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근찬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2015년 1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고 누범기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범행 동기 및 수단, 결과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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