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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 반드시 도입”
김영진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 반드시 도입”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02.05 15: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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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계류중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조속 통과 노력 약속
김영진 예비후보
김영진 예비후보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제주시 갑 선거구에 출마한 김영진 예비후보(자유한국당)이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김영진 예비후보는 5일 보도자료를 내고 “관광이 제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70%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제주를 방문한 관광객이 구매한 제주 특산물 및 관광상품, 기타 구매상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를 도입해 관광객 유치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광객 부가세 환급제도는 지난 2009년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의결로 도입이 결정된 후 2011년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정부가 이를 시행하기 위한 조세특레제한법을 개정하지 않은 탓에 지금까지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제도다.

이후 2016년 7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대 국회에 계류중인 상태로, 주된 내용은 제주 여행객이 관광 관련 재화‧용역을 구입하는 경우 환급하되 1인 10만원 이하, 연도별 6회 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김 예비후보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빨리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며 “환급 대상 범위와 한도를 ‘1인당 100만원, 연 10회’로 대폭 상향 조정해 실질적으로 관광객들이 구입하는 모든 범위가 포함되도록 해 침체된 제주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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