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10:04 (토)
업체 관계자로부터 향응 접대 제주세관 직원 집유 1년
업체 관계자로부터 향응 접대 제주세관 직원 집유 1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2.05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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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세관에 근무하며 업체 관계자로부터 '접대'를 받은 직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벌금 50만원과 추징금 37만5000원도 내려졌다.

A씨는 제주세관에 근무하면서 2016년 7월 25일 B항공 조업사 관계자로부터 식당과 유흥주점에서 37만5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B항공 여객기 여객명부를 지연 제출을 적발, 과태료 부과 처분 통지를 했다가 조업사로부터 받은 의견진술서를 토대로 이를 취소한데 따른 '대가성'으로 보고 기소했다.

A씨는 재판에서 직무 관련성 및 대가 관계를 인식하지 못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최석문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직위를 이용해 향응을 수수해 죄질이 불량하고 제주세관 조직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며 "수수액이 소액인 점, 과태료 사건 결과가 부정한 업무집행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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