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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탄압 논란’ 히든클리프호텔 대표 퇴직금 등 미지급 징역 1년
‘노조 탄압 논란’ 히든클리프호텔 대표 퇴직금 등 미지급 징역 1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2.04 1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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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위반 혐의
제주지법 “용서받지 못하고 잘 못도 인식 못 해”
“열린 자세로 협의할 시간 필요” 법정구속은 면해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호텔을 운영하며 노조 탄압 논란을 빚은 업체 대표가 직원들에게 정해진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다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피해자들과 협의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은 면했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최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66)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이씨는 서귀포시 예래동 소재 히든클리프호텔을 운영하는 예래클리프개발주식회사 대표로 2018년 3월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직원 A씨에게 2018년 5월부터 같은해 10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정해진 급여 지급일에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일부 직원에게는 매월 25일 급여를 삭감, 지급한 혐의도 있다. 삭감된 금액만 2900여만원에 이른다.

여기에 2016년 3월부터 2018년 12월말까지 근무한 직원 B씨에게 연차 수당,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 등 22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근로자들에게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 59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포함됐다.

이씨는 퇴직자 20명에게 총 7100여만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재판에서 경영상의 위기로 2018년 4월 해당 호텔 식음 영업 부문을 전문업체에 양도, 일부 직원은 담당 직무에 맞게 연봉 삭감 및 조정의 필요가 있어 삭감된 연봉을 제시했으나 이를 거부했고 식음 영업 양도 이후 부터는 종전 연봉협상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종전 연봉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연차수당과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 미지급도 대체휴무 사용 일수에 대한 이견이 조정되지 않아 지급을 보류한 것이어서 미지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최석문 부장판사는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체불하고 있는 급여와 퇴직금이 1억8700여만원에 이르고 노조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비롯해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열린 자세로 피해자들과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 맞다고 보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법정구속하지 않는 사유도 부연했다.

이씨는 이 같은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한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는 2018년 5월 기자회견을 열고 "히든클리프호텔 측이 노조 와해를 목적으로 식음매장 외주화를 강행, 노조 말살을 시도하고 불안정한 일자리를 양산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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