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 해 동안 8940건 과태료 8억9400만원 부과
2018년보다 74% 증가…주차방해 행위는 갑절 늘어
2018년보다 74% 증가…주차방해 행위는 갑절 늘어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시 지역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행위가 크게 늘었다.
31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8940건으로 집계됐다. 부과된 과태료만 8억9400여만원에 이른다.
이는 2018년 5133건(과태료 5억1000여만원)에 비해 74% 늘어난 것이다. 2017년 4545건(4억1000여만원)과 비교하면 두 배(96.7%) 가까이 증가했다.
유형별로 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비장애인이 주차하는 주차위반이 8799건으로 가장 많았고 물건을 쌓거나 이중주차를 해 장애인주차구역 이용을 방해하는 주차방해가 126건이다.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되지 않은 차량에 장애인 표지를 붙인 표지위반도 35건으로 집계됐다.
주차위반은 전년보다 73.9%(3731건) 증가했고 주차방해는 133.3%(72건)나 늘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위법 행위 발견 시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바로 신고하는 온라인 신고가 활성화된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시민들이 장애에 대한 감수성과 성숙한 의식으로 교통약자를 배려하며 질서 유지에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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