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6 17:57 (화)
전기톱 휘둘러 상해 입힌 60대 항소심서 형량 늘어
전기톱 휘둘러 상해 입힌 60대 항소심서 형량 늘어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1.30 15: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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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1형사부 특수상해 혐의 60대 원심 파기 징역 5년 선고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벌초객과 말다툼을 하다 전기톱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더 늘었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노현미)는 30일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김모(6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김씨는 지난해 8월 25일 엔진톱(전기톱)을 40대 남성에게 휘둘러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집 마당에 있는 묘의 벌초를 위해 찾아온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전기톱을 휘둘렀고 피해자는 다리를 크게 다쳐 수술까지 받았지만 정상적으로 걷기조차 힘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되자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에게 영구적 장애 가능성이 있고 현장에 있던 가족들도 충격이 컸다"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 가족들도 엄벌을 탄원하는 등 깊은 논의를 한 결과 원심의 판결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원심 파기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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