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7:04 (금)
용역비 과다·해녀 관리 부실 등 서귀포시 부적정 업무 수두룩
용역비 과다·해녀 관리 부실 등 서귀포시 부적정 업무 수두룩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1.29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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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감사위 2019년 종합감사 결과
115건 행정조치 66명 신분조치 요구
감액·회수 등 재정 조치만 4억1800만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 서귀포시가 행정업무를 부적정하게 시행한 사례가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2019년 서귀포시 종합감사 결과를 29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서귀포시가 2017년 11월 1일부터 지난해 9월까지 추진한 시설공사, 농·수·축산, 인사, 계약, 주요사업, 인허가 등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 이뤄졌다.

제주도감사위원회 청사 전경. © 미디어제주
제주도감사위원회 청사 전경. © 미디어제주

이에 따르면 서귀포시는 2건의 건설사업 관리 용역을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위배되게 통합 및 시행하고 공사 중지에도 건설사업 관리기술자의 수를 조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1억8000여만원 상당의 용역비를 과다 지급했다.

2018년 이후 발주한 공사 중 10건의 일상감사 대상 공사에 대해 일상감사를 받지 않았고 이 중 2건은 문화재보호법 등에 따라 영향검토 및 개발행위 허가 등 사전절차를 이행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해녀증 발급 전직 해녀에 대한 일제조사를 하면서 369명 중 부적격자로 조사된 19명에 대해 행정처분 사전통지만 하고 청문 등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가 하면 부적격자 여부 확인이 필요한 122명에 대해서도 별도 관리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게다가 8개 농업법인이 농지 24개 필지를 매수한 뒤 단기간에 매도하며 적게는 6000만원에서 많게는 55억여원의 매매 차익을 얻었음에도 농지 취득 후 매매거래 내역에 대한 모니터링 등 관리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농지를 취득하려는 농업법인이 투기 등의 목적 응을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경우 시·읍·면의 장은 신청인을 즉시 고발하도록 돼 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서귀포시청 전경.
서귀포시 청사 전경.

안전관리에 있어서도 지역내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247개소와 승강기 관리교육을 받지 않은 114개소 등 361개소의 승강기 관리주체 등에게 안내 공문만 보내고 과태료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 등 후속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도 이번 감사에서 드러났다.

이와 함께 공동급식을 하는 11개소에서 시설종사자 급식비를 별도 계좌로 분리하지 않고 잡수입 계좌에 입금해 시설운영비와 혼용, 집행하고 있음에도 지도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인사.계약 업무에 있어서는 2017년부터 지난해 9월 사이 제주도로 총 46명이 전보 인사와 휴직 및 퇴직 등 추가 결원이 발생한 상태에서 다시 16명의 제주도 지원근무 인사로 인사 운영에 어려움을 자초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계약해지에 따른 부정당업자 지정 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아 해당 업체가 입찰참가 제한 사유 발생일로부터 약 6개월여 동안 총 9건에 8억1000여만원 상당의 계약을 수주한 문제도 지적됐다.

제주도감사위는 이에 따라 이번 감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 개선과 징계·시정·주의·통보 등 총 115건의 행정상 조치, 66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 및 4억1800여만원에 대한 감액, 회수 등의 재정상 조치를 서귀포시장에게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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