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4:18 (금)
“어린이 놀이시설에 애완견을 금지해야 하는 이유”
“어린이 놀이시설에 애완견을 금지해야 하는 이유”
  • 김형훈
  • 승인 2020.01.28 12: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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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아야 공부다] <15> 영국 런던의 놀이터⑦

세계 여러 나라는 어린이들이 뛰노는 공간을 만들기에 열심이다. 우리나라인 경우 다소 늦었다. 2015년에야 ‘어린이 놀이헌장’을 제정해 모든 어린이들의 놀 권리를 선언했다. 어린이들의 놀 권리는 아무래도 선진국이 앞서 있다. <미디어제주>는 독일과 일본 사례 등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번엔 영국을 찾았다. 영국은 어떻게 놀이를 접근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그 현장도 몇차례 둘러본다. 이 기획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지원을 받아 진행됩니다. [편집자 주]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은 애완견 출입금지당연

법률 체계 갖추고 어린이 공간 출입 불허하기도

‘NO DOG’ 표지판 만들어일부는 벌금도 부과

[미디어제주 김형훈 기자] 지금까지는 영국 런던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돼 있는지를 들여다봤다. 놀이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해왔다. 그렇다면 이번엔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 한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인구가 늘기에, 관련 이야기를 다뤄 본다.

영국 놀이터는 기본적으로 애완견을 통제한다. 영국만 그런 건 아니다. 독일이나 일본, 호주 등 여타 선진국도 애완견을 통제하는 건 마찬가지이다. 어린이들이 노는 공간에 ‘들어오지 마세요’라는 립서비스 수준이 아니라, 아예 애완견이 들어올 수 없도록 막고 있다. 누구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애완견을 데리고 들어오지 말라는 ‘NO DOG’ 표지판이 붙어 있다.

애완견은 사람과 친구와 같은 존재이다. 우리나라 애완견은 650만 마리에 달한다고 한다. 애완견이 늘면서 관련 에티켓 역시 강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애완견 문화가 차츰 정착되고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럼에도 어린이 놀이공원으로 확대를 해보면 외국과는 다소 차이를 드러낸다. 우리나라인 경우 어린이 놀이공간을 애완견과 구분하는 장치는 찾아보기 힘들다. 우리나라 관련법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있다. 이 법률은 어린이공원 출입금지는 없고, 대신 ‘목줄 착용’만을 강조한다.

영국 런던의 홀랜드공원에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 입구. 'NO DOGS'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온다. 미디어제주
영국 런던의 홀랜드공원에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 입구. 'NO DOGS'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온다. 미디어제주

영국 바너드공원에 있는 어린이 놀이공원의 예만 들어보자. 애완견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통제를 하고 있고, 애완견을 데리고 출입을 하게 되면 100파운드의 벌금을 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바너드공원의 어린이 놀이공원을 비롯, 여타 다른 어린이 공간은 애완견이 드나들지 못하도록 돼 있다.

어린이들은 애완견을 좋아할텐데, 왜 애완견의 출입을 막을까. 톡소카라증(개회충증)의 위험은 늘 있다. 아이들은 흙과 모래를 만지다가 입으로 옮겨가기도 한다. 그럴 경우 톡소카라증에 감염된 반려동물이 있다면, 손가락을 입에 넣기만 하면 기생충에 감염될 수 있다. 심지어 아이들은 입이 아닌 눈으로 손을 옮겨가기도 한다.

애완견 주인들은 자신의 반려견이 안전하다고 하지만 어린이들 앞에서는 장담할 수 없다. 어린이들은 호기심이 많다. 지나치게 열정적인 아이들도 있다. 그런 아이들이 애완견에 접근했을 경우 스트레스를 받은 애완견이 아이들을 물 개연성도 충분하다.

애완견에 공포를 느끼는 아이들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어떤 아이들은 애완동물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제주시에 있는 어린이 공원 중 한 곳. 외국과 달리 애완견에 대해 관대하다. 미디어제주
제주시에 있는 어린이 공원 중 한 곳. 외국과 달리 애완견에 대해 관대하다. 미디어제주

호주의 사례를 들어본다. 호주의 뉴사우스웨일즈주는 ‘동반동물법’을 제정해 개 주인이 일부 공공장소에 애완견을 데리고 가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법률이 정한 일부 공공장소엔 학교부지와 어린이 놀이공간, 어린이보호센터 등이 포함돼 있다. 뉴사우스웨일즈주의 동반동물법에 따르면 ‘목줄을 하더라도’ 이들 시설엔 애완견을 데리고 가서는 안된다. 다만 바깥공간에 해당하는 어린이 놀이시설인 경우, 관련 시설물의 10m 이내에 데리고 오지 못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다. 다만 입장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다. 사람을 보호하는 역할을 맡은 동물만 어린이 놀이공원 입장이 가능하다.

어린이 놀이시설은 순전히 어린이만을 위한 공간이다. 어른은 어린이들을 지켜보고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 점에서 애완견 인구가 늘고 있는 우리나라도 어린이 놀이시설을 애완견과 구분 지으려는 노력이 더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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