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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수령 소득범위 확대..." 대상자 확인하세요"
기초연금수령 소득범위 확대..." 대상자 확인하세요"
  • 김은애 기자
  • 승인 2020.01.27 1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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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대한민국 국민 중 소득액이 하위 40%에 속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기초연금 30만원을 수령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안’에 따른 결과다. 이번 법 개정으로 기초연금수령 소득범위가 하위 20%에서 40%로 확대되어 적용된다.

기초연금이란, 국민이 노후에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가 주는 연금을 뜻한다. 노후 보장과 복지 향상을 위해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와 관련, 정부는 기초연금 지급액을 2019년 소득하위 20% > 2020년 소득하위 40% > 2021년 소득하위 70%까지 수급자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지급액은 1인당 최대 30만원이다.

앞서 밝혔듯, 소득하위 20%,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지급됐던 기초연금 30만원은 올해 1월부터 소득하위 40%까지 확대해 시행된다. 따라서 지난해 아쉽게 탈락한 65세 이상 어르신도 다시 한 번 기초연금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올해 기초연금을 신규로 신청할 수 있는 연령은 만 65세에 도달한 1955년생 어르신으로, 올해는 약 325만명이 월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이는 작년에 비해 약 162만5000명이 늘어난 숫자다.

소득하위 40%에 대한 선정기준액은 단독 가구일 경우 38만원, 부부 가구일 경우 60만8000원이다. 수입이 해당 금액 이하인 65세 이상 어르신인 경우,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 해당된다.

또 물가인상률을 반영, 소득하위 40%에 속하지 않는 수급자들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연금액은 올해 1월부터 월 25만4760원으로 상향됐다.

한편, 정부는 지난 1월 2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재산 기준선인 선정기준액을 발표한 바있다.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법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가 65세 이상 인구의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을 뜻한다. 이는 공시가격 변동, 노인가구의 전반적인 소득수준 변화 등을 반영해 매년 조정된다.

2020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148만 원, 부부가구 기준 236.8만 원이다. 이는 지난해 137만원, 219만2000원에서 각각 11만 원, 17만6000원 상향된 금액이다.

기초연금 신청을 희망하는 어르신은 주소지 주민센터나 가까운 읍면사무소 혹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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