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19 15:37 (화)
“피고인 고유정 결심공판 연기는 변호인 시간 끌기 꼼수”
“피고인 고유정 결심공판 연기는 변호인 시간 끌기 꼼수”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1.20 1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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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 유족 측 “사상 초유 일…할 수 있는 게 연기 요청 뿐”
의붓아들 친부 측 “항소심서 방어권 보장 안됐다 주장위한 것”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피고인 고유정(37·여)에 대한 검찰의 '사형' 구형에 대해 유족 측이 당연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고유정 변호인의 결심공판 기일 연장 요구에 대해서는 의도적인 시간 끌기라고 주장했다.

고유정에게 살해당한 전 남편(당시 36)의 유족을 대리하고 있는 강문혁 변호사는 20일 11차 공판이 끝난 뒤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날 재판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지난 12일 고유정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 뒤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피해자 측의 법률대리인인 강문혁 변호사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지난해 5월 25일 제주시 조천읍 소재 모 펜션에서 고유정에게 살해된 강모(당시 36)씨 유족 측 법률 대리인인 강문혁 변호사. © 미디어제주

강 변호사는 "(검찰의 사형 구형은) 당연한 일"이라며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수단이나 결과 등 모든 점을 비춰봤을 때 사형 구형이 당연하고 합리적인 의심이 없도록 범죄가 드러나 재판부의 결단만 남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변호인이 예정된 결심공판에서 기일 연기를 요청한데 대해서는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일축했다.

특히 "사건 처음부터 피고인의 주장은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 탓을 해왔다"며 "'기일을 속행(연장)해 달라' '증거가 도착할 게 남아있다'는 시간을 끌기위한 꼼수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건의 본질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로 충분히 갖춰져 있다"며 "피고인 측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기일을 더 달라고 요청하는 것 밖에 없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2일 오후 고유정의 의붓아들 H(6)군에 대한 살인 혐의 재판에서 증인 신문을 한 뒤 H군의 아버지이자 고유정의 현 남편인 H(37, 사진 왼쪽)씨와 H씨의 변호인이 제주지방법원 밖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지난해 3월 2일 청주 자택에서 숨진채 발견된 H군의 친아버지인 H씨(왼쪽)와 이정도 변호사. © 미디어제주

숨진 고유정의 의붓아들의 친부이자 고유정의 현 남편인 H(38)씨 측도 시간끌기임을 지적했다.

H씨의 변호인 이정도 변호사는 "지금까지 공판이 수개월에 걸쳐 진행됐고 H군이 사망한지 10개월이 지났다"며 "공판 과정에서도 감정인 증인신문을 통해 피고인과 변호인 측에 충분한 방어권을 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변호사는 "이제 와서 감정서의 사실조회 회신을 요청하는 것은 아예 최후변론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시간이 지나) 재판부 교체를 바라고 있거나 추후 항소심에서 방어권을 보장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기 위해 시간을 끄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고유정의 재판을 맡고 있는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는 애초 20일 결심공판을 예고했으나 변호인 측이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기일 연기를 요청해 검찰의 사형 구형만 하고, 최후변론 및 최후진술 등의 결심공판은 다음달 10일 오후 속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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