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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19년 지방세 1조5195억…전년보다 605억 더 걷어
제주도 2019년 지방세 1조5195억…전년보다 605억 더 걷어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1.20 1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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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건축허가 감소 등 부동산 경기 위축에도
지방소비세율 4%p 인상·공시지가 상승 등 영향
道 “올해도 여건 안 좋지만 세입 다변화 등 만전”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난해 지방세 징수액이 전년보다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거래 위축 등 세수 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지방소비세율이 오르고 땅 값 상승 등의 영향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지난해 지방세 1조5195억원을 징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2018년 1조4590억원 대비 605억원(4.1%)을 초과한 것으로, 2015년 지방세 1조원 달성 이후 4년 만에 1조5000억원을 달성한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국민권익위가 실시한 청렴도 평가 결과 전국 17대 광역자치단체 중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제주도청 청사.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전경. [제주특별자치도]

세목별로 보면 지방세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취득세와 담배소비세 등이 줄었다.

전체 지방세의 31% 이상을 차지하는 취득세의 경우 지난해 토지 거래가 줄고(전년대비 27.9%) 건축허가도 감소(35.2%)하는 등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며 전년보다 593억원이 감소한 4786억원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거래 위축 등으로 인해 등록면허세도 전년 365억원에서 지난해 351억원으로 줄었고 경기 위축에 따른 경마 매출액 감소로 레저세도 전년보다 2억원이 준 627억원으로 파악됐다.

담배소비세 역시 전년보다 23억원이 감소한 571억원으로 조사됐고, 취득세와 레저세, 담배소비세 감소 등의 영향으로 지방교육세도 전년보다 56억원이 줄어든 1236억원이 징수됐다.

반면 지방소비세는 2018년에서 지난해 2216억원으로 55.8%(794억원) 급증했다. 지방소비세율이 2018년 11%에서 지난해 15%로 인상된데 따른 것이다.

또 공시지가가 전년보다 10.7% 상승하면서 재산세 징수액 역시 2018년보다 204억원이 많은 1998억원이 걷혔다.

여기에 유가보조금 안분 비율이 0.93%에서 1.61%로 오르면서 자동차세가 전년보다 145억원 많은 1708억원이다.

지방소득세 역시 법인세분과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증가가 반영되면서 전년대비 7.6%(141억원) 상승한 1998억원으로 조사됐다.

제주도는 리스·레트차량 등록 시설대여업체 4개 업체 추가 유치(총 54개 업체)로 지방세원 1365억원을 확충했고 제도개선을 통해서도 취득세와 재산세 등 240억원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과소·불성실 신고, 감면 목적 외 사용 등 비과세 및 감면 사후 관리 강화로 중점 세무조사를 벌여 145억원을 추징했다고 설명했다.

현대성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지난해 세수 여건이 어렵지만 다각적인 지방세수 확충으로 지방세 세입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며 “올해도 세수 여건이 좋지 않지만 제도개선, 세입 다변화로 세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힌편 제주도의 올해 지방세 목표는 지난해 징수액보다 416억원(2.73%) 늘어난 1조5611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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