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21:53 (금)
"10인 미만 기업이면, 사회보험료 지원금 신청하세요"
"10인 미만 기업이면, 사회보험료 지원금 신청하세요"
  • 김은애 기자
  • 승인 2020.01.19 12: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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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시행
소상공인 기업에 근로자당 최대 월 6만원 사회보험료 지원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해,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제주도는 지난 해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장에 사회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지난해의 경우,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으로 총 382개 기업, 710명의 근로자가 지원을 받았다.

올해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1. 지원조건
-10인 미만 소상공인 기업에서 2019년 1월 1일 이후 채용한 근로자(고용보험 취득일 기준)일 것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 215만원 미만
-1개월 이상 고용유지
-4대보험(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가입 및 보험료 완납

2. 지원금액 및 지급 방법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6만원 지원 (2020년도 사회보험료 부담금 중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및 건강보험료 지원금 등을 제외한 사업주 실제 부담액의 80%)
-참여 신청서 제출 필수, 분기별 지원
-선정된 사업장은 다음 분기부터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되지만, 근로자 신규채용 또는 퇴사 등 변동사항이 발생 시에는 변경 신청 필요

3. 신청방법
-참여 희망 기업이 직접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과로 방문 혹은 FAX(064-710-4420)로 신청
-상시 모집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입법·고시·공고(공고번호 2020-126호)를 확인하거나 일자리과(064-710-3794)로 문의하면 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손영준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근로자 10인미만 소규모 기업에 사회보험료를 지원하여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겪는 사업주의 고용부담을 덜어주고,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확대함으로써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여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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