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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민생경제 성장 가로막는 법규·행정' 점검 예고
제주도, '민생경제 성장 가로막는 법규·행정' 점검 예고
  • 김은애 기자
  • 승인 2020.01.19 12: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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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민생경제 규제혁신 TF'팀 구성 밝혀
민관 협력 하에 경제추제 활동 가로막는 법규 점검 예정
제주특별자치도가 국민권익위가 실시한 청렴도 평가 결과 전국 17대 광역자치단체 중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제주도청 청사.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사진은 제주도청 청사.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민생경제 규제혁신 TF(테스트포스팀, 이하 TF)」를 구성한다.

이와 관련, 제주특별자치도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생경제, 1차산업, 관광, 미래산업, 도시건설 등 5대 분야에 규제혁신을 더한 「5+1전략」*을 역점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 「5+1」전략 : 5대분야(민생경제, 1차산업, 관광, 미래산업, 도시건설) + 1 (규제혁신)

이에 제주도는 민관 협력 하에 「민생경제 규제혁신 TF」를 구성하고,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을 가로막는 각종 법규와 행정행태를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TF는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을 단장으로 경제부서, 법제부서 등 행정과 상공인단체, 전문가 등 민간 7~8명이 참여하는 민관 협력 형태로 구성된다. 이들은 지역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에 장애가 되고 있는 법령, 자치법규, 내부지침 및 계획을 발굴하고, 소극행정, 부서간 칸막이 등 무형의 행정행태도 함께 발굴할 예정이다.

TF의 활동은 민생경제, 1차산업, 관광, 미래산업, 도시건설 등 5대분야를 중심으로 이뤄지며, 제주도청의 각 부서에서도 개별적으로 점검을 진행한다.

발굴된 과제는 법제부서의 검토와 사업부서 협의를 거쳐 최종 과제로 선정된다. 1차적으로 테스크포스팀이 추진상황을 점검 및 관리하게 되며 2차적으로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지역경제활성화 TF」에서 성과창출을 위해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체계로 운영된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 말에 경제정책자문회의를 거쳐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통한 민생안정’을 정책목표로 민생경제, 1차산업, 관광, 미래산업, 도시건설 등 5대분야 총 56개 과제에 7천920억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2020년 경제활성화 실천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손영준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앞으로 민생경제현장을 찾아가는 현장밀착형 규제혁신을 통해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에 장애가 되고 있는 규제와 불합리한 관행 모두를 발굴해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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