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1:14 (금)
수감 중 재소자 추행·출소 후에는 행패…다시 교도소 行
수감 중 재소자 추행·출소 후에는 행패…다시 교도소 行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1.17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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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강제추행·업무방해 등 혐의 50대 징역 1년 8개월 선고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교도소 복역 중 본인보다 어린 재소자를 추행하고 출소 후에는 모텔과 오피스텔에서 행패를 부린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는 강제추행, 업무방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강모(59)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K씨는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제주교도소에서 복역하던 2018년 10월부터 11월까지 같은 재소자인 A(19)씨와 B(32)씨를 10여 차례 추행한 혐의다.

출소 후인 지난해 7월에는 두 차례에 걸쳐 모 모텔 내에서 소란을 피우며 업무방해를 하고 같은해 9월 24일에는 모 오피스텔에서 관리인에게 입주자 연락처를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흉기로 자해하는 모습을 보이며 협박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강제추행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누범기간 중 범죄가 일어난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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