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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농협 前 조합장 피감독자 간음 무죄…피해자 권리 침해”
“제주시농협 前 조합장 피감독자 간음 무죄…피해자 권리 침해”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1.17 14: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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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성폭력상담소협 시민감시단 ‘디딤돌·걸림돌 선정 결과’ 발표
지난해 2월 항소심 맡은 제주지법 제2형사부 부장판사 ‘걸림돌’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지난해 전 제주시농협조합장의 성폭력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재판이 피해 생존자 권리 침해 및 2차 피해 야기 사례로 선정됐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이하 전성협)는 17일 '2019년도 성폭력 수사·재판과정에서의 인권보장을 위한 시민감시단 디딤돌·걸림돌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디딤돌은 성폭력 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 생존자의 인권을 보장하는데 기여한 사례이고, 걸림돌은 피해 생존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2차 피해를 야기한 사례다.

이번 발표에서는 디딤돌이 9건, 걸림돌은 16건, '피해를 야기한' 특별걸림돌이 1건이다.

전성협은 걸림돌 첫 번째로 지난해 2월 제주시농협 전 조합장인 A씨의 피감독자간음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한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제갈창 부장판사(현 부산지법 동부지원)를 꼽았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A씨의 항소심을 맡은 재판부는 원심과 달리 피해자 진술을 포함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해당 장소에서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했다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전성협은 이에 대해 "피해자 진술을 의심하고 증거 없는 피고인 진술을 인용했다"고 지적했다.

피해자와 피고인 진술이 엇갈린 상황에서 재판부가 피해자 진술을 배척하고 피고인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했다는 것이다.

전성협은 "피고인이 변호인을 9명이나 대동한 것과 같이 피해자와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와 자원에서 많은 차이가 있었다"며 "업무상 위력에 의한 피해인 만큼, 재판부가 사회적 약자의 관점에서 경험으로 바라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A씨의 피감독자 간음 혐의 무죄는 지난해 6월 대법원 판결로 확정됐다.

전성협은 또 강제추행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의 고소가 불기소처분되자 피고인이 무고로 피해자를 역고소, 1심과 2심에서의 유죄판결을 파기환송한 제주지방법원장 출신 이동원 대법관(대법원 3부)을 디딤돌로 선정했다.

한편 전성협은 전국 9개 권역 130개 성폭력상담소로 구성된 협의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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