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7:52 (금)
제주도 상하수도본부 ‘권한도 없이’ 입찰참가 제한
제주도 상하수도본부 ‘권한도 없이’ 입찰참가 제한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1.17 13: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업체 제기 ‘처분 취소 소송’서 원고 승소 판결
“제주도지사·계약사무 위탁 받은 조달청이 권한 가져”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가 공사업체를 상대로 권한도 없는 입찰참가 제한 처분을 내렸다가 소송에서 패했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강재원)는 최근 A업체가 제주도상하수도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A업체는 제주도상하수도본부로부터 2018년 11월 19일부터 지난해 4월 18일까지 5개월 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A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는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업체는 2015년 6월께 제주도(당시 수자원본부)가 제주지방조달청을 통해 발주한 3억6000여만원 상당의 '제주하수처리장 하수처리시설 개량공사 공간 탈취 관급자재 제작 및 설치'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공간탈취 설비와 외부를 연결하는 급·배기 덕트 설치가 낙찰 받은 사업의 공사에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가 문제가 됐다.

공사 감리단은 포함된다고 했으나 A업체는 공기 또는 가스의 송기 및 환기용 관로를 의미하는 '덕트' 설치 범위가 공간탈취 설비 구성품 사이를 연결하는 부분일 뿐, 급·배기 부분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A업체는 이 같은 논리로 2016년 6월 법원에 소를 제기,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패했고 조달청이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하자 재차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2018년 5월 승소했다.

조달청이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당시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네이버 지도]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네이버 지도]

제주도상하수도본부는 이에 따라 청문 절차를 진행한 뒤인 2018년 11월 A업체에 대해 5개월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고, A업체는 제주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계약 수요기관이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라고 하더라도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 권한은 제주도지사와 도지사로부터 계약 사무를 위탁받은 조달청이라고 판단했다.

또 제주도 상하수도본부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정한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자적인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 권한도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결국 A업체에 대한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이 '처분권한이 없는 행정청이 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판결은 제주도 상하수도본부가 항소하지 않으면서 확정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