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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법원 ‘오빠넷’ 운영자 징역 1년 6개월 부당 항소 기각
제주법원 ‘오빠넷’ 운영자 징역 1년 6개월 부당 항소 기각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1.16 15: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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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국제공조로 붙잡혀 제주로 송환돼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음란사이트 '오빠넷' 운영자가 제기한 항소가 기각됐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노현미)는 16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음란물 제작 배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고모(3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고씨는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4월 21일까지 필리핀 마닐라시 소재 사무실과 일본 오사카시 사무실에서 아동음란물 200여개, 성인음란물 2만5000여개를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씨는 '오빠넷' 사이트에 불법 도박 사이트 배너 광고를 게시해 1건당 10만~100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으며 많은 접속자 유인을 위해 불법 음란물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고씨는 또 2017년 1월 18일부터 지난해 9월 18일까지 필리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한화 약 5억7600만원 상당을 '페소'화로 불법 환전해 준 혐의도 있다.

한편 고씨는 경찰청의 음란물 사이트 일제단속 지시에 따라 수사에 들어간 제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인터폴, 주한일본대사관 경찰주재관 등의 협력으로 지난해 4월 26일 오사카시에서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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