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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무허가 개발·천연동굴 훼손 업자 징역형 선고
제주지법 무허가 개발·천연동굴 훼손 업자 징역형 선고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1.16 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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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목적 범행·매장 문화재 훼손 회복 불가능”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땅값 상승을 목적으로 천연동굴 등 매장 문화재 유존지역을 훼손하다 적발된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위반 및 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6)씨와 B(54)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2018년 제주시 한림읍 생쟁이왓굴 훼손 등으로 적발된 현장 전경. /사진=제주도자치경찰단
2018년 제주시 한림읍 생쟁이왓굴 훼손 등으로 적발된 현장 전경. /사진=제주도자치경찰단

A씨와 B씨는 2016년 6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제주시 한림읍 소재 자연녹지를 관할관청 허가 없이 개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평탄, 성토, 석축 설치 등으로 인해 훼손된 면적만 9986㎡에 이른다.

이들은 또 개발행위를 하다 매장문화재인 생쟁이왓굴 입구와 표지판을 발견, 2017년 7월 14일 현장조사 공무원으로부터 문화재 유존지역임을 고지 받았음에도 해당 토지 진입로에 자갈을 살포하고 성토 및 나무 식재 등 매장 문화재 유존지역 현상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제주시에 신고도 없이 산지를 일부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석문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 과정에서 매장 문화재가 회복 불가능하게 훼손됐다"며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범행 동기 및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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