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0:02 (금)
유치원 3법 통과, "병설유치원, 방학 중 급식 문제 해결될까"
유치원 3법 통과, "병설유치원, 방학 중 급식 문제 해결될까"
  • 김은애 기자
  • 승인 2020.01.15 14: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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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3법' 국회 통과... "병설유치원 영양교사 배치, 법적 근거 마련"
도교육청 조례 개정, 학교급식에 유치원 포함... "현장은 왜 안 바뀔까"
학교급식법 개정안 시행령에 따라, 유치원 방학 중 급식 문제 논의될 듯

'유치원 3법' 국회 통과... "병설유치원 영양교사 배치, 법적 근거 마련"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의 개정안을 담은 유치원 3법이 지난 13일 국회를 통과하며, 제주도내 병설유치원도 ‘학교급식’의 범주에 들어가게 됐다. 이로써 그동안 조리사가 대신했던 방학 중 식단 업무를 공식적으로 영양교사가 맡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병설유치원이란, 나라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을 뜻한다. 보통 초등학교에 설립되어 있으며, 초등학교 교장이 유치원 원장을 겸한다. 제주에는 총 101개의 병설유치원이 있으며, 사립유치원은 22개다.

병설유치원은 초등학교와 함께 있는 유치원이다. 따라서 급식 업무를 초등학교 인력이 함께 맡아 하는 경우가 많다. 식단을 짜는 영양교사도 유치원과 초등학교 업무를 겸직하곤 한다.

문제는 여기서 생긴다. 기존 ‘학교급식법’에 따르면, 법 적용 대상에 유치원이 빠져있기 때문이다. ‘급식 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의 경우, 영양교사를 배치해야 한다’라는 법 조항도 유치원은 적용대상이 아닌 상태라 ‘유치원 급식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사라질 수 없는 구조였다.

특히 방학 중 급식은 오랜 논란 사항이었다. 초등학교 방학 기간에도 유치원은 운영되므로, 급식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병설유치원과 함께 있는 초등학교에는 담당 영양교사가 존재한다. 하지만 방학 중 병설유치원 급식 식단은 해당 초등학교 영양교사가 아닌, 조리사가 맡아 하고 있다. 학교급식법을 근거로 채용된 영양교사이기에, '방학 중 유치원 급식 업무를 맡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것이 영양교사 측의 입장이다.

관련 문제는 2017년 7월 24일 <미디어제주> “도교육청은 왜 학교급식 조례에서 병설유치원을 뺄까” 기사를 통해 자세히 살필 수 있다.

어찌됐건 반가운 소식은 학교급식법이 개정되어 유치원도 학교급식의 범주에 포함되고, 정식으로 병설유치원에 영양교사가 배치될 길이 열렸다는 것이다.

교육부가 밝힌 학교급식법 개정안에서는 학교급식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시키고, 유치원에도 영양교사를 두도록 하고 있다. 다만, 단서 조항을 달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유치원은 제외되고, 영양교사의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렇다면 제주도내 병설유치원의 방학 중 급식 문제도 이제 완전히 해결되는 걸까?

이와 관련, 도교육청 관계자는 <미디어제주>와의 통화에서 “영양교사가 방학 중 (병설유치원의) 급식을 하고 안 하고는 시행령의 세부 내용에 따라 결정될 사안”이라며 확답은 하지 않았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포함한 유치원 3법은 정부의 시행령 발표 후, 2021년 즈음 현장에 본격 적용될 예정이다. 따라서 유치원 영양교사 배치에 대한 세부 내용이 제주도내 병설유치원에 적용되는 방향으로 분명히 명시가 되어야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 조례 개정, 학교급식에 유치원 포함하는데... "현장은 왜 안 바뀔까"

기사를 마치기 전,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하나 더 있다. 제주도교육청이 제정한 ‘제주특별자치도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내용이다.

이 조례의 제2조에서는 '학교급식'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있다. 내용은 이렇다. 학교급식에서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의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즉, 조례에 의하면 유치원도 학교급식의 범주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2017년 10월 10일 개정된 내용이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병설유치원의 방학 중 급식 업무를 영양교사가 담당하지 않고 있던 걸까.

이에 대해 물으니 도교육청 관계자는 “조례에는 영양교사의 방학 중 근무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알렸다.

그는 이어 “(학교급식에서 유치원이) 학교(의 범주)에는 포함되지만, 조례 내용은 ‘안전한 식재료공급으로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하고, 학생들의 건강 발달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내용”이라고 말했다. 조례에 유치원 영양교사의 방학 중 근무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현 상황만으로 ‘조례 위반’이라고 보고 근무를 강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결국 영양교사가 병설유치원의 방학 중 급식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이유는, '관련 법 조항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간 법적 근거가 없었던 병설유치원의 방학 중 급식 업무 문제가 이번 법 개정으로 해결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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