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19:15 (목)
지하수 관정 취수허가량 초과 사용에도 속수무책인 행정
지하수 관정 취수허가량 초과 사용에도 속수무책인 행정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01.15 14: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해 유량계 설치된 2258개 관정 조사 결과 349곳 초과 사용
道, 실시간 이용량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유량계 설치 협조 당부
지난해 유량계가 설치돼 있는 제주도내 지하수 관정 2258개 중 349개 관정에서 취수허가량을 초과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지난해 유량계가 설치돼 있는 제주도내 지하수 관정 2258개 중 349개 관정에서 취수허가량을 초과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지난해 제주 지역에서 취수허가량을 초과해 지하수를 뽑아 쓴 지하수 관정이 300여곳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유량계가 설치돼 있는 2258개의 지하수 관정에 대해 이용량을 분석한 결과 15%인 349개 관정에서 취수허가량을 초과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취수허가량을 초과 사용한 이유는 지하수 이용량을 실시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누수가 발생했음에도 확인이 늦어진 경우도 있었다.

이에 제주도는 도민들이 지하수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힘든 불편을 줄이기 위해 실시간 이용량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지하수정보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실시간 이용량을 확인하려면 반드시 디지털 유량계와 자료 수집‧전송 시스템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이용자들에게 조기에 설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지하수 실시간 이용량은 제주도가 운영하고 있는 지하수정보관리시스템(https://water.jeju.go.kr)에 관정관리자로 등록하면 확인할 수 있다. 향후 휴대전화에서도 확인 가능하도록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도 준비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용자들이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홍보, 취수허가량 초과 사용을 점차 줄여나갈 계획”이라며 “현재 고발 조치만 가능한 제주특별법을 개정,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취수허가량을 초과한 349곳의 관정 소유자들에게 취수허가량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