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제2 범행 기획 등 상당 기간 사회 격리 필요”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미성년 여아를 협박, 성관계를 한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치상, 강간, 강제추행, 음란물 제작 및 배포,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39)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신상정보 공개 10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도 함께 내려졌다.
김씨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13세 A양을 협박, 지난해 4월 18일부터 약 석 달 동안 13회에 걸쳐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양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메시지들을 전송하고, A양의 신체를 찍은 사진 및 동영상을 전송하도록 하는가 하면 9회에 걸쳐 자신과 성관계를 할 여자 초등학생을 찾아보도록 강요한 혐의도 있다.
같은 해 4월 19일 오후에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B(11)양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사진을 수차례 보냈다.
김씨는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 평가에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 강간 등 다수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닐 피해자에게 자신과 성관계할 초등학생까지 구해 오도록 강요, 제2의 범행을 기획하는 등 피고인을 상당 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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