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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지코지 절대보전지역 주차장 조성 “불법 방치하는 행정”
섭지코지 절대보전지역 주차장 조성 “불법 방치하는 행정”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01.13 15: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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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홍명환 의원, 성산포 해양휴양관광단지 문제점 집중 추궁
절대보전지역 내 행위허가 절차도 없이 파제벽‧주차장 공사 이뤄져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지난 2008년부터 2009년 사이에 서귀포시 성산읍 섭지코지 일대에 주차장을 조성하면서 행정당국이 불법적으로 절대보전지역을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의회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 갑)은 13일 오전 진행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증인신문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제주도의회 홍명환 의원이 13일 행정사무조사특위 증인신문에서 성산포 해양휴양관광단지 내 섭지코지 해안 주차장 조성 과정의 절대보전지역 행위 허가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부분과 포락지를 사업계획에서 제척시키도록 하는 부분 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도의회 홍명환 의원이 13일 행정사무조사특위 증인신문에서 성산포 해양휴양관광단지 내 섭지코지 해안 주차장 조성 과정의 절대보전지역 행위 허가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부분과 포락지를 사업계획에서 제척시키도록 하는 부분 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홍 의원에 따르면 현재 성산포 해양휴양관광단지 내 섭지코지 주차장의 경우 이 일대 해안이 절대보전지역인데 당시 성산읍이 호안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만 받고 절대보전지역 관련 행위허가 절차는 이행하지 않은 주차장이 조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박근수 환경보전국장은 “지난 2009년부터 연안정비사업에 따른 공사와 월파 방지 재해대책 수립에 따른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제주특별법의 절대보전지역 행위 허가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파제벽 시설 공사와 주차장 시설공사가 이뤄졌다”고 답변했다.

이에 홍 의원은 “당시 성산읍이 불법적으로 절대보전지역을 훼손하고 주차장을 조성했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냐”고 질문, 이를 인정하는 답변이 나오자 곧바로 별도의 조치나 고발이 이뤄졌는지 물었다.

박 국장은 이에 대해 “서귀포시장의 업무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조치가 이뤄지지는 않았다”면서 “절대보전지역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해놓은 상태”라고 답했다.

이어 박 국장은 “절대보전지역에 대해 절차상 하자 치유라는 게 있다”면서 현재 사후 하자를 치유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조동근 해양수산국장도 “당시 성산읍에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만 받으면 되는 줄 알고 절대보전지역 해제 절차를 잘 몰라서 그런 것 같다”고 잘못이 있었던 부분을 시인했다.

이 문제와는 별개로 홍 의원은 성산포 해양관광단지 내 포락지 문제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따져 묻기도 했다.

홍 의원은 “실제로는 바다인데 관광단지 부이제 포함돼 있고 해양레포츠센터 조성 계획이 수립돼 있다”면서 “이 부분을 사업 부지에서 제척시켜 공유수면으로 처리하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조 국장은 이에 대해 “해양레포츠센터를 만들려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것으로 봐서 사업계획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사업자 및 관계 부서와 협의하겠다”는 답을 내놨다.

반면 강영돈 관광국장은 “최근 사업자와 지역 주민들이 상생 방안을 협의하는 과정이고 사업자는 사업 추진의사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도 “사업자 및 해양수산국과 협의,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답변, 서로 협의하겠다고 하면서도 부서간 미묘한 온도 차이가 있음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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