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10:04 (토)
“올해 선거를 치르는 고교생이 선거법에 저촉된다면…”
“올해 선거를 치르는 고교생이 선거법에 저촉된다면…”
  • 김형훈 기자
  • 승인 2020.01.13 13: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내 고교생 10명 중 3명은 4월 15일 첫 투표권 행사
“현행 법령은 후보자가 학교 들어와도 제어방법 없어”
도교육청, 학칙 개정은 물론 선거교육 등 병행하기로

[미디어제주 김형훈 기자] 올해 처음으로 적용되는 만 18세 투표권. 지난해 선거법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고교생도 민주시민 자격으로 투표권을 행사하게 된다. 따라서 오는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고교 3학년 학생들의 표심도 중요하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3월 새학기에 고교 3학년이 될 학생은 30개 고교 6182명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투표권을 지닌 고교 3학년은 1700명 선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투표권을 지닌 고교생은 28% 수준으로, 고교 3학년 10명 가운데 3명이 유권자인 셈이다.

사상 첫 고교생 선거 참여에 따라 교육당국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학생들이 자칫 선거법을 위반하게 될 경우 학교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제주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는 13일 제주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관련 브리핑을 갖고, 두가지 경로로 관련 교육을 진행하기로 했다. 하나는 선거법과 관련된 학칙을 재정비하고, 나머지 하나는 선거 교육을 진행하는 ‘투트랙’이다.

기존 선거법은 피선거권자가 학교에 오가는 여부에 대한 제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때문에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학교에 들어와서 학생들을 만날 수도 있다. 학칙 역시 학생들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어 선거법에도 위배된다.

제주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고경수 과장(왼쪽)이 13일 제주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개정된 선거법에 따른 추진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미디어제주
제주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고경수 과장(왼쪽)이 13일 제주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개정된 선거법에 따른 추진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미디어제주

도교육청의 고경수 민주시민교육과장은 “학칙에는 학생들이 정치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학교 규칙도 투표를 할 대상 학생들에겐 정치활동을 하도록 바뀌지 않을까”라면서 “교육부가 관련 지침을 개정하면 곧바로 도내 각급 고교의 학칙도 개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게 된다”고 답했다.

고경수 과장은 아울러 “지금의 선거법으로는 후보들이 학교를 방문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가 없다. 후보자들이 유권자인 학생들을 방문한다면 고민이 될 수밖에 없다. 현재는 법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부분이 걱정이다”면서 “교내에서는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선거법 개정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욱이 문제는 학교내에서 정치적 발언들이 오갈 때이다. 자칫 선거법을 위반하는 학생이나 교사들도 나올 수 있다. 이에 대해 고경수 과장은 “선거법을 저촉할 경우 학교장이 책임져야하는지도 고민이다. 학생들이 SNS 등을 통해 홍보를 하다가 법에 저촉이 됐을 때도 걱정이다. 이번 기회에 관련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정립하면서 선거에 대비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어쨌든 고교생이 유권자에 포함되는 첫 선거가 3개월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은 선거법 관련 문제 정비와 함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선거교육도 진행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