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갑질 논란’ 제주대 멀티미디어학과 前 교수 징역형
‘갑질 논란’ 제주대 멀티미디어학과 前 교수 징역형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1.13 11: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징역 10개월 집유 2년 선고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2018년 6월 '갑질' 논란을 낳으며 파면된 제주대학교 멀티미디어학과 전직 교수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A씨는 교수로 재직하던 2016년 12월 자신의 지도를 받아 완성된 작품이 국제 디자인 공모전에서 수상하자 해당 작품 제작에 참가한 사실이 없는 아들을 수상자 명단에 추가할 것을 지시해 이듬해 1월 수상자 명단에 아들의 이름을 추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6년 4월 제주시 아라동에 지은 자신의 집 내부 인테리어를 과제 형태로 학생들에게 맡긴(지시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재판에서 '인테리어 지시'는 제자들이 결정한 진로에 대해 개인적으로 도움을 주려는 지극히 선의의 동기에서 '스케치업'을 해보도록 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아들의 수상자 명단 포함도 작품 제작에 실제 기여해 정당하게 등재된 것이라고 항변했다.

최석문 부장판사는 그러나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교수 지위를 남용해 학생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켰고, 공모전 수상작에 기여가 없는 아들을 공동 수상자로 등재시키도록 지시해 우리 사회 일반의 공정성을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아무런 전과가 없고 이미 2018년 11월 파면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