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10:04 (토)
제주도, 해녀 안전사고 예방대책 수립 용역 추진
제주도, 해녀 안전사고 예방대책 수립 용역 추진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01.12 18: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녀 사망사고 제로화’ 목표로 사고예방 준수 어촌계 인센티브도 도입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해녀들의 조업 어장에 어장관리선을 배치하고 해녀진료비 지원 개선과 안전사고 예방대책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해녀 사망사고 제로화를 위해 유색 해녀복과 테왁보호망 등 안전장비 확대 외에도 사고 예방 준수 어촌계에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제도를 추진하기로 하면서 이같은 계획을 12일 밝혔다.

그동안 해녀에 대한 진료비와 수당, 보험 가입 등 지원에도 불구하고 해녀들의 고령화와 지병, 경쟁적인 물질 조업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조동근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해녀 분들 스스로가 자기 몸을 보호하는 자기 관리가 중요하다”면서 “올해는 현장에 적합한 안전장비 보급 뿐만 아니라 마을어장 경영평가시 가점 제도를 도입해 안전사고 예방 우수 어촌계에 대해서는 수산종자 지원, 어촌계 소득지원사업 등을 적용해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