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항공정책 기본계획에 ‘지방자치단체 참여 검토’ 명시된 부분 주목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국토교통부에 줄기차게 요구해온 공항 운영권 참여 방안과 관련, 지난해 2월 제주도가 발주한 ‘제주지역 공항 운영권 참여 방안 연구 용역’이 완료됐다.
공항 운영권 참여는 그동안 제주도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들이 꾸준히 제기해온 과제였지만, 재원 마련과 정부 협의 문제 등으로 실제 참여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왔다.
하지만 제주도는 국토부가 지난해 12월 31일자로 고시한 제3차 항공정책 기본계획(2020~2024년)에 ‘터미널과 활주로 등 공항 인프라 전반에 대한 투자와 운영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검토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명시한 점을 들어 공항 운영권 참여가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고 있다.
특히 제주도는 제3차 항공정책 기본계획에 지역 여건과 특성에 따라 특화된 공항 개발과 운영이 가능하도록 공항 정책을 전환하고 제도 정비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데 주목, 도가 내놓은 ‘공항 운영권 참여 방안’이 제2공항 건설 기본계획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껏 고무된 분위기다.
이에 제주도는 용역 결과와 항공정책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공항 수익의 도민 환원’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제주지역 공항 운영권 참여를 통해 확보되는 이익에 대해서는 도민과 논의를 통해 제2공항 사업 예정지 주민들과 도민을 위해 사용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이번에 완료된 연구용역에는 공항 운영권 참여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참여 방안, 투자 재원 확보 및 관리 방안 등이 담겼다.
용역진이 공항 운영권 참여 관련 법적인 사항을 검토한 내용을 보면, 우선 공항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공항시설법’에는 지방자치단체 참여(현물 출자, 공항시설 관리권)에 대한 권한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용역진은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는 국토교통부(한국공항공사)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상생발전협약을 통해 참여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제주특별법에 공항시설관리권 특례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국토종합계획과 국가 기간망 교통계획,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과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 등 제주공항 관련 주요 상위 계획을 검토한 결과 제2공항의 랜드사이드(Landside) 부문 일부 시설의 운영 참여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국토부도 지난해 10월 제주도에 제2공항 기본계획(안) 관련 의견을 제출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별도의 ‘Q&A’ 자료를 통해 공항 운영권에 제주도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기본계획에 반영해달라는 요구와 관련, “공항운영권 참여는 장기적으로 법·제도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또 제주도의 공항 운영권 참여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제주도의 공항 운영권 참여와 수익의 지역 환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이번 연구용역 결과가 도와 국토부가 공항 운영권 참여 관련 논의가 시작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용역진이 제시한 공항시설 관리권 특례조항을 제주특별법에 신설하기 위해서는 국토부 등 관련 정부부처를 설득할 수 있는 치밀한 논리 개발이 우선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