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말다툼을 하다 흉기를 휘둘러 이웃 주민을 숨지게 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는 9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69)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과 같은 형량이다.
A씨는 지난해 10월 23일 오후 8시 55분께 제주시 아라동 모 아파트 복도에서 이웃주민 B(45)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이들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고 사건 당일에도 나이 어린 피해자가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건이 벌어진지 20분 뒤인 오후 9시 15분께 자신의 집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재판부는 “말다툼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쫓아와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흉기로 찔러 피해자가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피해자가 피를 흘리며 도망가자 쫓아가는 대담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이런 정황을 종합해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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