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7:37 (목)
제주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미이행 13개 농가 폐쇄조치 추진
제주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미이행 13개 농가 폐쇄조치 추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1.09 13: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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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시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이행하지 않은 13개 농가에 대한 폐쇄조치를 예고했다.

제주시는 적법화 대상 1, 2단계 무허가 축사 145개 농가중 132개 농가가 이행을 완료, 미이행 13개 농가에 대해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제주시청사 전경. © 미디어제주
제주시청사 전경. © 미디어제주

적법화가 완료된 132개 농가는 무허가 부분의 축사 측량 등을 통해 건축 부분과 가축분뇨 배출시설 인허가를 받은 74개 농가와 가축 사육 제한 등으로 인한 축사 철거 58개 농가다.

행정처분 대상 13개 농가는 소 사육이 9개 농가이고 돼지 사육이 3개 농가, 닭 사육이 1개 농가다.

행정처분 농가에는 가축 이동조치 기간을 부여하고 사용중지 및 폐쇄명령 등이 내려진다.

기한 내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고발조치된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은 시설규모별 3단계로 나뉜다.

이번 처분 대상은 1, 2단계로 돼지·소·젖소·말은 400㎡이상, 닭·오리 등은 600㎡이상이다.

1, 2단계 규모 미만 3단계에 해당은 22개 농가로 오는 2024년 3월 24일까지 유예된다.

한편 제주시는 2014년 3월 24일 가축분뇨법 개정으로 무허가 및 미신고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이 신설됨에 따라 기존 무허가 축사에 대해 2018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 신청을 받고 지난해 9월 27일까지 인허가를 받거나 철거 등을 하도록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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