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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렌터카 수급조절’ 법 시행 전 車 추가 등록 거부는 위법”
“제주 ‘렌터카 수급조절’ 법 시행 전 車 추가 등록 거부는 위법”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1.08 15: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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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주스타렌탈 제기 ‘신규등록 거부처분 취소’ 소송 원고 승소 판결
해당 업체 영업손실 주장 30억대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중 ‘후폭풍’ 전망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렌터카 총량제를 추진하며 관련 법 시행 전, 유예기간 동안 렌터카 업체의 증차 등록 신청을 거부한 것이 위법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강재원)는 8일 ㈜제주스타렌탈 등이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신규등록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제주시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스타렌탈과 계열사 등은 2018년 3월 5~7일 렌터카 244대 증차를 서울 금천구에 신청, 수리처분된 뒤 이 중 161대를 같은 달 19일 제주시에 등록 신청했으나 거부되자 5월 제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증차 신청은 해당 업체 주사무소(본사) 관할 관청에 하고, 등록은 영업소(제주) 관할 관청에 하도록 하고 있다.

제주시는 당시 제주도가 ‘렌터카 수급조절(총량제) 시행에 따른 증차 및 유입 방지 계획’을 2018년 3월 14일 수립해 시행 중이고, 제주도가 제주스타렌탈 측에 문서로 자동차 등록 제한을 요청했다는 이유로 신규 등록신청을 반려(거부)했다.

‘렌터카 수급조절 시행에 따른 증차 및 유입 방지 계획’은 렌터카 수급조절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2018년 2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해당 법 시행 전 렌터카 업체들의 차량 늘리기를 제한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도지사가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 특례가 신설된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유예기간 등을 거쳐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됐다.

제주스타렌탈 측은 이 같은 법 시행 전 렌터카 증차를 위한 차량 등록을 거부한 것이 위법하다며 제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제주시는 재판에서 제주도의 렌터카 차량 추가 등록 제한 요청과 구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3조(교통수요관리 시행)를 등록 거부 사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그러나 “(렌터카) 수급조절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시행 전 신청한 (렌터카) 차량 등록에 대한 거부 처분은 정당하지 않은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또 “구 도시교통촉진법의 교통수요 관리도 등록된 자동차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신규 등록 자체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다”며 “자동차신규등록 거부처분을 취소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편 제주스타렌탈 측은 제주시의 조치로 인한 영업 손실을 주장, 서울남부지방법원에 30억원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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