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3:52 (금)
공급 과잉 숙박시설 억제 카드 다시 꺼내드는 제주도
공급 과잉 숙박시설 억제 카드 다시 꺼내드는 제주도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01.07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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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관광숙박업 호텔 건축 가능지역 제한 조례 개정 추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도내 숙박시설 공급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착수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7일 ‘도민과 관광객 모두를 위한 질적관광 실현’이라는 올 한 해 관광분야 정책 목표를 제시, 이를 위한 5대 핵심과제를 발표하면서 숙박시설 공급 억제를 위해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무분별한 숙박시설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관광숙박업에 따른 호텔 건축 가능지역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관광진흥조례를 개정, 주거지역이나 자연녹지 등 취락지구에는 호텔 등 관광숙박업 시설을 짓지 못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총량제 형태는 아니지만 호텔을 지을 수 있는 장소를 한정하는 방식”이라며 “제주특별법으로 권한 이양을 받아 가능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조례가 개정될 경우 주거지역이나 취락지구에서는 숙박시설 건설이 전면 제한된다.

도 관계자는 “다음달 중 규제 담당부서와 협의를 진행하고 조례안에 대한 조례규칙심의위 검토와 입법예고를 거쳐 상반기 안에 도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비슷한 내용의 관광진흥조례 개정안이 지난 2016년에도 한 차례 추진됐으나 당시에는 숙박시설 과잉 공급에 대한 우려가 표면화되기 전이어서 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린 바 있다.

한편 연도별 제주지역 숙박시설 현황을 보면 2013년 2292곳·3만6335실, 2014년 2706곳·4만2007실, 2015년 3491곳·5만127실, 2016년 4076곳·5만5978실, 2017년 4794곳·6만7297실, 2018년 5180곳·7만7189실로 5년 사이에 숙박시설이 2배 이상 급증, 영업난에 따른 휴‧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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