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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34세 미취업 청년 대상 청년자기계발비 지원
만 19~34세 미취업 청년 대상 청년자기계발비 지원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01.06 14: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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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 … 매월 상시 모집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내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청년 자기계발비 지원사업이 이번달부터 시행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시범사업으로 처음 시행된 지난 2018년에 연 1회였던 청년 자기계발비 모집횟수를 신청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없도록 하기 위해 올해는 1월부터 10월까지 매월 상시 모집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연 3회 모집에서 올해는 매월 상시 모집하는 것으로 더 늘린 것이다.

청년 자기계발비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 기준 6개월 이상 제주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34세 미취업자로 최종학교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이 지난 미취업 청년으로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에게는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취업 준비비용이 지원된다. 자기계발비 지원을 받으면 예비교육 참석과 매월 구직활동보고서 제출 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지원 기간 중 조기에 취업할 경우 취업 성공금 50만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청년 자기계발비 지원 대상이 아닌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 청년들은 고용노동부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청년자기계발비 지원 대상자에게는 현금화가 불가능한 체크카드를 발급, 사용하도록 하고 매월 사용한 내역에 대해 구직활동 연관성을 검토한 후 다음달 환급해주는 체계로 지원이 이뤄진다. 구직활동과 연관이 없는 일부 업종에서는 지원금 사용이 제한된다.

또 청년들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고용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프로그램과 청년들을 연계, 구직능력 향상과 심리 안정, 직업 체험 기회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에는 모두 340명이 청년 자기계발비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돼 이들 중 36명이 지원기간 중 취업 및 창업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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