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문 교육감, 주간기획조정회의 자리에서 강조
[미디어제주 김형훈 기자] 지난해말 선거법 개정안 통과로 고교생이라도 만 18세에 해당 되면 투표를 할 수 있다.
이석문 제주도교육청 교육감이 6일 주간기획조정회의 자리에서 만 18세에 해당하는 고교생을 ‘교복 입은 시민’이라고 평가했다.
이석문 교육감은 이날 “선거법 통과로 학생들이 ‘교복 입은 시민’으로 존중을 받고, 삶의 주체로 바로 서야 한다”면서 “교사와 학부모, 도민들의 기존 학생관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석문 교육감은 아울러 교육청 간부들을 향해 “시대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아이 한 명, 한 명이 존중받는 제주교육을 실현해달라. 다양한 교육, 연수 자리에서 인식전환이 이뤄지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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