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원교육청별로 선정…학부모위원 3분의 1 이상 포함
[미디어제주 김형훈 기자] 올해 3월부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업무가 일선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다. 이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것으로 교원과 학교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교육지원청별로 심의위원을 모집, 운영하기로 했다.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 마련, 피해 학생 보호, 가해 학생 교육, 선도 및 징계, 가해 학생간의 분쟁 조정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제주 도내 교육지원청은 제주시와 서귀포시교육지원청 등 2곳으로, 오는 8일부터 23일까지 각급 학교 및 유관기관, 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통해 심의위원을 모집한다.
심의위원은 임명직과 위촉직으로 나눈다. 임명직은 해당 행정시 청소년보호 업무담당 국장이나 과장,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담당 국장 또는 과장이다. 위촉직은 전현직 교육전문직원, 학교폭력 관련 전현직 교원, 판사·검사·변호사·경찰관,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보호활동 전문가, 초·중·고교 학부모 등이다.
심의위원은 10명에서 50명 사이이며, 이 가운데 3분의 1 이상은 학부모위원을 포함시켜야 한다.
심의위원으로 선정된 이들은 2월중 관련 교육을 받게 되며, 임기는 2년이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시교육지원청 학생안전지원과(☎ 064-754-1239), 서귀포시교육지원청 학생안전지원과(☎ 064-730-815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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