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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조재연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
[신년사] 조재연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
  • 미디어제주
  • 승인 2020.01.03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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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연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
조재연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

희망찬 경자년(庚子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첫 업무가 시작되는 오늘 지난 한해를 되돌아보면, 우리 제주지역은, 몇건의 강력사건으로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기도 하였지만 대체적으로 큰 탈 없이 보낸 한해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작년 한 해 제주 4 3사건과 관련하여, 생존 수형인 18명에 대한 재심재판이 종결되었고, 또 형사보상결정도 신속하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제주 지역사회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노력에 우리 제주 검찰이 조금이나 힘을 보탤 수 있었던 점에 대하여 참으로 다행스럽고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 검찰은 작년 한해 검찰 개혁에 대한 높은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각종 제도개선으로 숨가쁘게 달려온 한해이기도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특수부를 모두 폐지하였으며 변호인 조사참여권을 참고인까지 대폭 확대하고, 검사에 대한 변호인의 구두 변론권을 전면 보장하는 한편, 호인의 변론내역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재하도록 함으로써 ‘몰래 변론’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등 획기적인「변호인의 변론권 강화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자진출석 피의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수갑 장비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으로 체포

호송 등 장비 사용 지침」도 개정 하였고, 별건 수사와 부당한 장기 수사를 금지하고, 1회 조 사 시 휴식과 열람시간 포함 12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며, 심야조사를 전면 제한하는 등 수사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으로 「인권보호수사규칙」도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중간관리자로서의 역할이 큰 부장검사 보임 대상자까지 법무부의 인사 재산검증을 확대하는 한편 공소제기 전 수사상황이나 내용에 대한 일체의 공개를 금지하고, 공개 소환을 전면 금지하는 등 인권보호 관련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도 전면적으로 재정비 하였습니다.

올 한해도,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한 공수처법의 후속조치를 시작으로 검 경 수사권 조정 내용을 담고 있는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 작업이 국회에서 조만간 처리될 예정이어서, 형사사법제도 구조 개혁과 변화를 주문하는 거친 풍랑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검찰로서는 어떠한 상황 하에서도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묵묵히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검찰이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각오입니다.

고대로부터 우리 문화에 깊숙이 자리해 온 쥐는 부지런히 먹이를 모으는 습성과 뛰어난 번식력으로 ‘재물, 다산, 풍요’를 기원하는 영물로 여겨져 왔습니다.

금년은 더욱이 쥐들 중의 우두머리로 가장 지혜롭고 생존 적응력이 뛰어나다는 ‘흰쥐의 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 한해 우리 모두의 기대도 큰 것 같습니다.

아울러 새해를 맞이하여 바쁜 와중에서도 잠시나마 여유를 가지고 몸과 마음의 건강을 돌보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여러분들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건승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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