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8 14:32 (목)
기고 신고만 하면 5만원을 준다고?
기고 신고만 하면 5만원을 준다고?
  • 미디어제주
  • 승인 2019.12.3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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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동부소방서 현장대응과 지방소방교 김수환
동부소방서 현장대응과지방소방교 김수환
동부소방서 현장대응과 지방소방교 김수환

지금 계신 곳에 화재가 발생하였다면 어디로 대피하시겠습니까? 각종 유독가스로 인해 앞이 보이지 않고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면서 어렵게 찾은 비상구가 막혀있다면... 그 심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비극으로 다가올 것이다.

이런 중요한 소방시설인 비상구의 폐쇄·차단(잠금 포함)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재 각 시·도별로 비상구 폐쇄에 관한 신고포상제를 조례로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최근 조례가 개정되어 신고 자격이 '만 19세 이상으로서 제주 1개월 이상 거주 주민'으로 제한돼 있던 신고포상 제도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연령이나 주민등록지에 관계없이 누구나 소방시설 폐쇄. 훼손 등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신고할 수 있게 됐다.

신고 대상 업종은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등 대규모 점포, 운수시설, 숙박시설 등으로 주출입구나 비상구 폐쇄,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건축물 피난 시설을 폐쇄·훼손하는 행위, 방화문을 훼손·변경하거나 고정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등이다.

위법사항 발견 시에는 증명자료(사진)를 첨부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서를 우편, 팩스, 방문 등 접수하면 관할 소방서에서 현장 확인한 후 위법사항으로 확인될 경우 포상금이 지급된다.

다만, 포상금은 현장 확인 후 위법행위로 확인되면 지급 심의회를 거쳐 지급되며 1회 5만 원, 동일인이 월간 30만 원, 연간 최대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신고포상제는 소방관서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고 국민들의 인식 전환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앞으로 다양한 신고 제도를 운영하여 불법행위가 원천적으로 근절되는 안전한 제주특별자치도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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