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업소서 행패·무전취식·행인 폭행 30대 집유 3년
업소서 행패·무전취식·행인 폭행 30대 집유 3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12.31 1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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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업소에서 행패를 부리고 주점서 무전취식을 하는가 하면 행인을 폭행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폭행, 업무방해, 사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A씨는 지난 8월 2일 새벽 제주시 소재 모 유흥주점에서 양주 등 46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먹은 뒤 술 값을 지불하지 않고, 이보다 앞선 3월 17일에는 제주시 소재 모 게임장에서 흡연을 제지하는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월 14일 새벽 제주시 문화칼라사거리 부근에서 노형초등학교 앞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 상태로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9월 24일에는 서귀포시 대정읍에서 택시를 타려던 행인에게 시비를 걸어 가슴을 때리는 등 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근찬 부장판사는 "죄질이 가볍지 않고 폭력 및 사기,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았으나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와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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