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8 14:32 (목)
서귀포시 대한민국 1차 법정 문화도시 지정
서귀포시 대한민국 1차 법정 문화도시 지정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12.30 15: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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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문화특화도시 추진·예비문화도시 지정 1년만
향후 5년 동안 국비 100억원 지방비 100억원 등 투입
시민주도성 강화…청년·예술가 등 문화주체 다각화도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가 대한민국 1차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됐다.

서귀포시는 예비문화도시 지정 1년 만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하는 '대한민국 제1차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됐다고 30일 밝혔다.

법정 문화도시 지정으로 향후 5개년 동안 국비 100억원, 지방비 100억원 등 2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서귀포시 앞 바다에서 바라본 서귀포시 신시가지와 월드컵경기장, 한라산 전경. ⓒ 미디어제주
서귀포시 앞 바다에서 바라본 서귀포시 신시가지와 월드컵경기장, 한라산 전경. ⓒ 미디어제주

2015년부터 문화특화도시를 추진해온 서귀포시는 '105개 마을이 가꾸는 노지 문화 서귀포'를 비전으로 지난해 8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하는 지역 자율형 분야 법정문화도시에 도전했고 같은 해 12월 26일 예비문화도시로 지정된 바 있다.

서귀포시는 예비 문화도시 선정 이후 문화도시추진위원회 구성, 문화도시센터 개소 등 전문 추진 조직을 운영해왔다.

또 시민워킹그룹, 시민리더단, 문화도시SNS기자단 등 시민 참여도 유도했다.

이와 함께 문화예술 유관기관 및 단체와 업무협약을 통해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시민라운드테이블, 폭낭알 문화반상회, 문화도시포럼, 마을문화살롱, 문화시민클럽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했다.

전국의 도시들과 경쟁 끝에 결국 마지막 관문을 통과한 것이다.

서귀포시는 이에 따라 앞으로 시민주도성을 강화하고 문화도시센터의 위상을 정립하며 청년, 예술가, 문화 생산자, 마을 문화 활동가 등 문화주체를 다각화해 나갈 계획이다.

마을, 단체, 문화시민이 참여하는 특화사업도 추진한다.

특히 서귀포다운 문화도시 브랜드 구축을 위한 문화도시 브랜드 사업으로 ▲국제 노지문화 생태예술 페스타 ▲105개 마을이 만드는 문화축제 ▲문화올레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결과가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낸 성과"라며 "다각적으로 함께 노력해준 여러 시민과 관계자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한편 예비문화도시를 거쳐 본지정(법정 문화도시)된 곳은 서귀포시와 부천시, 원주시, 청주시, 천안시, 포항시, 영도구 등 전국 7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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