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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면적 기준 원래대로
내년부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면적 기준 원래대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12.30 11: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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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990㎡ 이상, 비도시지역 1650㎡ 이상 개발부담금 부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경기 활성화와 소규모 토지개발 사업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의 토지 면적 기준에 관한 임시특례가 오는 31일 종료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도시지역은 990㎡ 이상, 비도시지역은 1650㎡ 이상 개발사업에 따른 인가를 받게 되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된다.

지난 2017년부터 3년간 완화됐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면적 기준이 원래 기준대로 적용하게 되는 것이다.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면적의 기준은 최초 인허가시 개발사업 토지 면적이 적용된다.

또 내년부터는 개발부담금 부과액을 산정할 때 개발비용 산정을 간소화하고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단위면적당 표준 비용이 약 5.4% 상향 조정된다.

이는 개발사업 면적이 2700㎡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는 사안으로, 개발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 개발비용으로 공제되는 표준단가가 상향돼 토지 소유자들의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개발부담금은 택지 개발, 산업단지, 관광단지, 도시 개발,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 체육시설, 공부상 도는 사실상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등 일정 면적 이상의 개발사업인 경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최근 3년간 도시지역은 1500㎡ 이상, 비도시지역은 2500㎡ 이상 규모의 토지개발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이 부과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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