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인테리어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공유수면에 몰래 갖다버린 업자 등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40)씨와 C(36)씨, D(35)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서귀포시 소재 모 가요방 업주인 D씨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맡아 지난해 11월 5일부터 29일까지 5회에 걸쳐 공사를 통해 발생한 석고보드 및 합판 등 2500kg을 서귀포시 남원읍 소재 공유수면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와 C씨는 A씨에게 고용돼 함께 이 같은 행위를 한 혐의다.
11월 한 달 동안 A씨는 14회, B씨는 20회, C씨는 5회에 걸쳐 무면허로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도 있다.
D씨는 사용인인 A씨가 인테리어 공사 폐기물을 공유수면에 버림으로써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 법률을 위반했고, 두 차례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준석 부장판사는 "폐기물이 바다로 유입되지 않았고 피고인들이 피해 회복에 노력한 점, 해당 지역 어촌계장 및 해녀회장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범행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