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02:42 (토)
JDC 면세점 중소 업체 제품 부당 반품
JDC 면세점 중소 업체 제품 부당 반품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12.28 11: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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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공공기관 불공정 관행·규제 점검 감사 결과
JDC “동종 업계 관행…향후 관련 법령 충실히 이행”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면세점을 운영하며 팔리지 않은 중소 납품업체 제품을 부당하게 반품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감사원 '공공기관 불공정 관행 및 규제 점검' 감사 결과에 따르면 JDC는 납품업체에 불리한 반품 제도를 운영한 것으로 지적했다.

감사원 인터넷 홈페이지. ⓒ 미디어제주
감사원 인터넷 홈페이지. ⓒ 미디어제주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대규모 유통업자가 판매되지 않은 상품에 대한 최종 판매 책임을 부담하고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매입하는 형태의 거래인 '직매입 거래' 형태의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을 시 납품 받은 제품을 반품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JDC는 그러나 면세점 납품 업체와 직매입 거래를 하면서 판매되지 않은 제품을 조건없이 반송하는 것으로 계약하고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 중소업체 제품 3만8000여개, 약 34억여원 상당을 반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반품 사유 없이 반품한 제품 중 12% 가량인 4400여개는 제품을 매입한 뒤 1년 이상 지난 뒤 반품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형식적으로는 자진 반품 요청한 것으로 돼 있으나 대규모유통업법 상 반품이 납품 업체에게도 이익이 된다는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첨부하지 않고 반품을 요청한데 대해 JDC가 반품 처리한 것은 부당 반품 행위라고 판단했다.

또 직매입 거래에서 납품 업체가 납품 완료 후 미판매 제품을 자진 반품 요청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고 이처럼 일반적이지 않은 업체들의 반품 요청이 그간 관행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제주국제공항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운영하는 지정 면세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국제공항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운영하는 지정 면세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감사원은 이에 따라 JDC 이사장에게 판매되지 않고 남은 제품을 납품 업자에게 부당하게 반품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도 JDC가 관련 법령에 따른 반품 금지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항에 대해 조사하는 방안 마련을 통보했다.

JDC는 이와 관련 "그 동안 판매부진으로 인한 체화재고 또는 원천불량 등이 발생하였을 때 공급업자가 자발적으로 반품을 요청하면, 이에 대해 소비 선호도가 높은 신상품으로 납품받는 것이 동종업계의 관행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대규모유통업법이 요구하는 자발적인 반품 요청 공문과 향후 반품이 납품 업자에게 이익이 된다는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추가로 첨부 받아 관련 법령 요건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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