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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4개월 끌어온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장 해임 소송 일단락
1년 4개월 끌어온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장 해임 소송 일단락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12.26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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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최근 前 이장 제기 소송서 원고 청구 기각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1년여를 끌어온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장 해임에 관한 소송이 일단락됐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강재원)는 지난 18일 강모 전 김녕리장이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제기한 이장해임처분무효확인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을 제기한 지난해 8월 7일로부터 1년 4개월 11일만이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강씨는 2016년 12월 4일 치러진 김녕리장 선거에서 당선됐으나 2018년 7월 6일 열린 마을 임시총회에서 불신임안이 찬성 68펴, 반대 16표, 기권 1표로 의결돼 구좌읍으로부터 해임을 통보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강씨는 이장 직을 수행하다 지난해 5월 28일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6월 8일 임시총회를 열어 자신에 대한 불신임안을 상정하기로 의결하자, 임시총회 개최 전 이사무소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로 인해 임시총회에 이장 불신임안이 상정되지 않았고, 같은해 6월 11일 마을에서 읍장에게 이장 사직을 보고하기 전 다시 이사무소를 방문해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 때문에 마을에서는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장 불신임안 상정을 의결, 2018년 7월 6일 임시총회를 연 것으로 전해졌다.

강씨는 재판에서 자신이 해임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해임에 대한 사실적 근거를 제시하거나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해임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자신에 대한 불신임을 의결한 임시총회가 적법한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정족수에도 하자가 있음을 항변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강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고 "마을 향약에 이장 불신임안에 대한 의결 요건이 '재적대의원 2/3 출석에 출석인원 2/3 이상 의결'이 아니라 '출석인원 2/3이상 의결'이라고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적법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당시 '제주특별자치도 이장·통장·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에 이장 해임 사유로 ▲본인이 사의 표명 시 ▲주어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하거나 품위 손상 등 주민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된 때 등을 열거하는 점 등을 들어 해임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강씨가 이장 사임 의사를 밝힌 뒤 사직서를 회수해 다시 마을 임시총회를 개최하도록 했고 해당 임시총회에서 다수 찬성으로 불신임안이 의결된 이상 이 같은 사정만으로도 '주어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하거나 품위 손상 등 주민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된 때'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더불어 강씨가 이장 해임 무효를 확인하며 청구한 손해배상에 대해서도 해임을 무효로 볼 수 없어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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