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4 17:54 (수)
“공유지 맹지 매각 허용, ‘개발 광풍’에 선물 주려고?”
“공유지 맹지 매각 허용, ‘개발 광풍’에 선물 주려고?”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12.24 13: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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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주민자치연대,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안 부결 촉구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공유지 맹지 매각을 허용하는 조례안이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에서 가결돼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해당 조례가 ‘개발 광풍’의 또다른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24일 성명을 내고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부결시킬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공유지인 맹지 매각을 허용함으로써 일부 불편이 해소되는 것은 맞지만 근본적으로 맹지 진입로 공유지 매각을 허용할 경우 개발 광풍의 또 다른 시작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공유지 매각대상 토지에 대한 조건이 ‘2003년 이전부터’라는 농사에 사용돼온 경과 기간에 대한 부분이 ‘15년 이상’으로 수정 가결된 데 대해서도 주민자치연대는 “현실에서 과연 이 조항이 얼마나 규정력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주민자치연대는 “실제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공유지 매각을 요구하는 엄청난 민원들이 제기될 것”이라면서 “특히 공유지 매각 등을 통해 진입도로가 확보되면 해당 토지는 지가 상승은 물론 통행로 확보 후 건축 등 각종 개발을 할 수 있게 돼 또 다른 개발 광풍의 길로 가는 합법적인 통로가 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되는 대목을 짚었다.

도의회가 한도 상한액을 조정하는 등 수의매각 대상 범위를 조정했다고 하지만 한 번 터진 물꼬를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예견된 수순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지난 제20대 총선 당시 소규모 공유지 매각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전직 고위 공무원들이 공유지를 손쉽게 불하받은 문제로 논란이 됐던 일을 상기시키기도 했다.

이에 주민자치연대는 “공유지 매각과 관련해 정책 추세가 더욱 엄격하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소한 임대도 아닌 매각을 전제로 한 이번 조례가 통과된다면 공유지 정책의 오점을 도의회 스스로 남길 수밖에 없다”면서 성탄절 전날 개발 광풍에 선물을 준 의회가 아니라 공유 자원을 제대로 지켰다는 도의회로 평가될 수 있도록 안건을 부결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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