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10:04 (토)
경찰 진술조서 전 과정 ‘녹음’ 제도 시행
경찰 진술조서 전 과정 ‘녹음’ 제도 시행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12.23 15: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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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는 지방청 3곳 등 15곳 진술녹음실 운영
사건 관계인 동의 시 3년간 파일 보관 후 폐기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도내 경찰관서에서 진술조서 작성 모든 과정이 녹음되는 제도가 시행된다.

경찰청은 오는 26일부터 전국 모든 경찰관서에서 진술녹음제도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청 전경. © 미디어제주
경찰청 전경. © 미디어제주

진술녹음제도는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 등 모든 사건 관계인이 동의 시 조서 작성 시점부터 완성 때까지 모든 과정을 녹음하는 것이다. 영상녹화를 실시하는 사건은 제외다.

조서 작성 전 진술녹음 고지 및 동의서를 사건 관계인에게 교부, 진술녹음의 취지와 용도, 폐기 등에 대해 설명한 뒤 동의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진술녹음을 통해 생성된 파일은 프로그램에서 암호화된 뒤 경찰청 중앙서버로 전송 및 보관되고, 녹음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날 자동 폐기된다.

제주에서는 제주지방경찰청 3곳, 제주동부경찰서 2곳, 제주서부경찰서 4곳, 서귀포경찰서 6곳 등 모두 15곳의 진술녹음실이 운영된다.

경찰은 진술녹음제도 도입으로 조사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적정절차의 원리 구현 등을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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