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6 16:05 (화)
“제주도·의회 오늘부터라도 농민수당 시행 방안 논의해야”
“제주도·의회 오늘부터라도 농민수당 시행 방안 논의해야”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12.23 10: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농민수당조례제정운동본부 23일 ‘주민발의 청구인명부’ 제출
“지역화폐로 지급 도내 소상공인에게만 사용…경제 활성 큰 역할”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도내 농민 및 시민단체 등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월 10만원의 농민수당 지원 조례 주민발의 청구인명부를 제출했다.

제주농민수당조례제정운동본부는 23일 제주도청 앞에서 '제주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주민발의 청구인 명부 접수 기자 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앞서 지난 9월 10일 농민수당 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주민발의 대표 청구인을 접수했다.

제주도가 같은달 24일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하자 10월 7일부터 주민발의 청구 서명을 시작했다.

이들이 제주도에 제출한 청구인 명부는 7500여명이다.

제주농민수당조례제정운동본부 관계자들이 23일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앞에서 '제주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발의 청구인 명부 접수 기자 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제주농민수당조례제정운동본부 관계자들이 23일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앞에서 '제주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발의 청구인 명부 접수 기자 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이들은 회견에서 "전라남도와 전라북도는 내년부터 농민수당을 지급하고 충청남도 및 충청북도 도의회에서도 농민수당 조례 통과를 앞두고 있다"며 "강진군, 해남군, 함평군, 고창군, 화순군, 봉화군 등 지난해와 올해부터 농민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도도 농민수당을 실현해야 할 때"라며 "제주도와 도의회는 농민들의 절절한 마음을 받아 오늘부터라도 본격적인 농민수당의 시행 방안에 대한 논의를 요구한다"고 피력했다.

특히 "제주 농민수당 조례는 자기 노력으로 경작하는 모든 농민에게 농민수당 지급을 명확히 했다"며 "경자유전의 정신을 올바로 내세워 위장자경하는 가짜 농민과 서류상의 허위 농민을 골라내 땀 흘려 일하는 모든 제주 농민 농민수당 지급에서 예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농민수당은 지역화폐로 지급해 도내 소상공인에게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제주 지역경제 활성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금 제주 농민이 생산비는 고사하고 박스비 1000원도 못 건져 차라리 수확을 포기해야 할 심정"이라며 "무분별한 수입 농산물이 원인이기도 하지만 정부와 도정의 실패한 가격정책, 실패한 농업정책이 더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또 "농정의 중심을 농정에 두지 않은 결과"라며 "사람 중심의 새로운 시대에 농민수당은 농민이 제안하고 농민이 만드는 농민을 위한 첫 농업정책의 시작점"이라고 부연했다.

이들은 이에 따라 "제주 농민수당으로 지금까지 제주농업을 지켜낸 농민을 일으켜 새로운 농업농촌의 세상을 열어 나가자"며 "제주 농민수당이 실현되는 날까지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고 역설했다.

다음은 제주농민수당조례제정운동본부 참여 단체.(무순)

제주특별자치도농업인단체협의회, 제주마생산자협회, 제주도한라봉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제주도연합회, 한국양봉협회 제주도지회, 전국한우협회 제주도지회, 한국농촌지도자 제주도연합회, 한국생활개선 제주도연합회, 제주도 4-H본부, 전국농업기술자 제주도연합회, 한국유기농업협회 제주도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 대한한돈협회 제주도협의회, 대한양계협회 제주도지회, 한국자연농업협회 제주도지회, 한국정보화농업인 제주도연합회, 농가주부모임 제주도연합회, 한국새농민 제주도회, 제주도 친환경농업연합회, 고향주부모임 제주도지회, 한국농업경영인 제주도연합회, 한국임업후계자협회 제주도지회, 제주도 4-H연합회, (사)제주친환경농업협회, 제주친환경연합사업단, 한살림생산자제주도연합회, 느영나영영농조합법인, 봉소친환경영농조합법인, e제주영농조합법인, 생드르영농조합법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제주본부,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곶자왈 사람들,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 추모사업회,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주인권연대,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제주민예총, 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제주여민회,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 흥사단, 제주 DPI, 제주 YMCA, 제주YWCA)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