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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제주도내 건축물 내진성능 자가 점검 서비스
내년부터 제주도내 건축물 내진성능 자가 점검 서비스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12.22 13: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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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건축물 내진 반영률 33.7% … 1월 2일부터 관련 서비스 제공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내년부터 제주도 및 행정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내진성능 자가 점검 서비스가 제공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1월 19일 내진성능 자가 점검시스템을 구축, 1개월간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내년 1월 2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017년 12월 건축법이 개정돼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 이상 건축물까지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축물이 강화됐지만 도내 내진보강 건축물 비율이 매우 저조해 자발적인 내진건축물 설계와 보강을 유도하고 건축물 붕괴 확률과 위험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실제로 도내 전체 건축물 17만8192동 중 6만774동이 내진 설계대상이지만 내진 설계가 반영된 건축물은 2만485동으로 내진 반영비율은 33.7%에 불과하다.

도민들은 이 시스템을 통해 스스로 자가 건축물의 내진설계 반영 여부와 성능을 점검할 수 있고 건물 지진 위험도가 높은 경우 상세 진단 권고, 보강공법 사례와 비용 등을 알 수 있게 된다.

도 관계자는 “내진 성능이 부족한 건축물에 대해 건물주 스스로 자발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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