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7:37 (목)
제주도, 물찻오름 자연휴식년제 1년 더 연장키로
제주도, 물찻오름 자연휴식년제 1년 더 연장키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12.20 19: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물찻오름에 대한 자연휴식년제가 내년 12월까지 1년 더 연장된다. 사진은 물찻오름 분화구. ⓒ 미디어제주 자료사진
물찻오름에 대한 자연휴식년제가 내년 12월까지 1년 더 연장된다. 사진은 물찻오름 분화구. ⓒ 미디어제주 자료사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지난 2008년부터 탐방객들의 출입이 제한되고 있는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소재 물찻오름에 대한 자연휴식년제가 1년 더 연장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9일 오름 가꾸기 자문위원회 회의에서 물찻오름 개방 유무에 대한 논의 결과 1년 더 자연휴식년제를 연장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물찻오름에 대한 출입을 전면 통제, 입목벌채 및 토지형질변경, 취사‧야영 등 일체의 행위를 제한한다는 계획이다. 무단으로 출입할 경우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현재 자연휴식년제가 적용되고 있는 오름은 물찻오름과 송악산 정상부, 문석이오름, 도너리오름 등 모두 4곳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