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불법 고용 어선 선장에겐 벌금 500만원 선고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취업자격이 없는 중국인의 취업을 알선한 무등록 업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직업안정법 위반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3)씨와 B(2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유료직업소개소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지난해 12월 21일 소개비 80만원을 받기로 하고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중국인 2명을 C(37)씨에게 소개해 고용을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중국인으로, 불법체류 중국인 모집할 한국인을 찾기 위해 SNS에 "한국인 파트너를 찾는다"라는 글을 올려 이 글을 보고 연락한 B씨와 불법 체류 중국인을 모집, 다른 사람에게 소개 시 대가(알선료)를 절반씩 배분을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로부터 국내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중국인 2명을 소개받아 고용한 어선 선장 C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의 처분이 내려졌다.
이장욱 판사는 "제주의 무사증 제도를 악용하는 불법 체류자를 양산할 우려가 있어 사회적 폐해가 크다"며 "피고인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 및 역할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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