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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시설공단 설립‧운영 조례안 6개월만에 상임위 통과
제주도 시설공단 설립‧운영 조례안 6개월만에 상임위 통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12.19 17: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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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 JEJU 개인주주 주식 취득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도 원안 가결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쓰레기매립장과 하수처리장 등 공공시설물 관리를 위해 추진중인 시설공단 설립‧운영의 근거가 될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어섰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는 19일 오후까지 이어진 제379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수정된 내용은 관련 법률에 있는 정관과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운영 등 관련 조항을 구체적으로 조례에 포함시켰다.

지난 6월 20일 제주도가 도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한 후 조례안이 통과되기까지 꼬박 6개월이 걸린 셈이다.

제주도 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6개월만에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사진은 29일 열린 제379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행정자치위 회의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도 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6개월만에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사진은 29일 열린 제379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행정자치위 회의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의회 행자위는 시설공단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공단 설립 과정을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쓰레기봉투 판매 사업은 추후 검토해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대조건을 제시했다.

제주도는 내년 7월까지 시설공단을 설립, 출범시킨다는 계획이지만 앞으로도 기존 직원들의 고용 승계 등 쉽지 않은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설공단은 현재 제주도와 행정시가 운영중인 사업 중 일부를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동차운송사업(공영버스 107대)와 하수‧위생처리시설, 주차시설(공영주차장 36곳), 환경시설(매립장‧재활용 시설 등) 운영을 맡게 된다.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시설공단은 3본부‧1실‧15팀으로 구성되며 모두 1105명이 근무하는 도내 최대 규모의 공기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는 시설공단 설립‧운영이 근거가 될 조례가 마련도미에 따라 이사장 및 임원 공모 절차와 공단 직원 채용 등 과정을 거쳐 공단 설립 등기를 마치고 위탁협약과 인계인수 작업을 마무리, 내년 7월부터 업무 개시를 목표로 공단 설립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 378회 정례회 때 한 차례 심사가 보류됐던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의 개인주주 주식 취득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도 이날 행정자치위 심의를 통과했다.

도의회 행자위는 컨벤션센터 개인주주 주식 취득의 건을 가결하면서 법률적 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내용의 부대조건을 달았다.

한편 이날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는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화북동)이 대표발의한 양성평등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일부 조항의 문구를 수정해 가결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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