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21:53 (금)
제주검찰 자녀 학대·수천만원대 보험금 편취 부부 구속기소
제주검찰 자녀 학대·수천만원대 보험금 편취 부부 구속기소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12.19 15: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동복지법·보험사기특별방지법 위반 등 다수 혐의
헌혈증 편취·허위 진술 강요·강제로 유서 작성 등
보험회사 콜센터 수십회 민원 제기 불안감 조성도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두 아이를 키우며 아이들을 학대하고 수천만원대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A(44)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보험사기특별방지법 위반, 무고, 업무방해, 명예훼손, 사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최근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제주지방검찰청.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검찰청. ⓒ 미디어제주

A씨는 허위진단서를 이용해 35회에 걸쳐 3300여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혐의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보험회사(콜센터) 측에 수십차례의 민원을 제기하며 상대방(콜센터 직원)의 불안감을 조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또 아이가 다니는 합기도장을 상대로 진정을 내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됐고, 자신이 속한 친목단체를 통해 아이가 골수암에 걸렸다고 속여 수십여장의 헌혈증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여기에 아이를 강제로 병원 치료를 받도록 하거나 의사 앞에서 아이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는가 하면 유서를 강제로 쓰도록 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모 방송사 PD가 자신이 살고 있는 주거지에 침입해 아이들을 카메라로 쳤다고 무고한 부분도 있다.

A씨와 같은 날 함께 구속기소된 아내 B(45)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보험사기특별방지법 위반, 무고,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 부부는 앞서 지난달 18일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된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고, 두 자녀는 현재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이다.

한편 부부는 도내 모 학교에서 1년 동안 100여건이 민원을 제기하며 ‘상습 민원’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교직원 등이 이들의 상습 민원 제기에 대한 고통을 호소하자 한국교총과 17개 시도교원단체연합회가 지난해 10월 22일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