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21:53 (금)
장애인 주거침입 간음·교통사고 후 미조치 60대 징역 5년
장애인 주거침입 간음·교통사고 후 미조치 60대 징역 5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12.19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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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장애인 주거지에 침입해 간음하고, 자신이 모는 화물차로 남의 차를 충격한 뒤 그대로 달아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 위반(장애인준강간), 주거침입,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5·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초 시각, 언어 종합장애 1급 및 청각장애를 가진 60대 여성 B씨의 주거지에 침입해 "하지말라"는 저항에도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지난 2월 26일 오후 화물차를 몰고 가다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부근 교차로에서 20대 여성이 운전하는 렌터카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한 뒤 도주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재판에서 B씨의 허락을 받아 집에 들어갔고 장애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 한 상태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며 진술을 번복,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데다 피해자가 엄벌을 요청하는 사정을 보면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며 "폭행, 협박 등 유형력의 행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04년 음주운전으로 100만원의 선고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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